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됩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됩니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5.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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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는 적용대상, 어린이집 교사는 제외?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이다. 5월 15일 스승의날은 작년까지만해도 제자들이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간단한 행사를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스승의 날은 어떻게 해야할지 학생과 학부모 모두 난감하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수도 해당된다.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카네이션은 물론 선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가 있기때문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선물은 물론, 학생 여러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밝혀졌다. 

그렇다고 스승의 날을 그냥 넘어가기도 애매하다면 카네이션이나 선물대신 손편지를 쓰는 건 어떨까. 금품처럼 여겨지는 특수한 형태의 편지나 카드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손편지는 가능하다. 손편지 대신 영상을 제작하여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선물이 허용된다. 영유아보육법 규제를 받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에 한해 김영란법 대상자에 해당되어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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