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중량 표시 의무화 추진
닭고기 중량 표시 의무화 추진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7.06.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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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그램으로 수정, 7~8월 개선안 발표 예정
 

최근 치킨업계에서 가격인상을 철회했지만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는 치킨 중량 표시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나 다른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중량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 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닭고기의 경우 6호, 7호 등과 같이 호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닭고기의 경우 5호부터 최대 16호까지 100g씩 차이가나는 호 단위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호수라고 할지라도 닭고기의 무게는 99g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많은 이들이 '호'단위를 보고 닭고기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눈대중으로 대충 짐작하여 닭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치킨의 경우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한마리를 주문해도 업체마다 치킨의 크기, 양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부분 평균 10~11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업체는 7~8호를 사용하는 등 치킨 중량의 편차가 매우 크다. 현재 치킨 포장지에는 중량을 표시하고 있지않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닭고기를 '호'로 표시된 중량 표시법을 개선해 정확하게 무게를 잰 '그램'단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오는 7~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치킨프랜차이즈업계 중량표시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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