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할인율 정가의 15% 이내 제한
출판·서점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현행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 단체는 내부 추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11월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됨에 따라 문체부에선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무분별한 가격 경쟁을 막고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법제화된 후 적용 대상 도서를 늘리고 할인율을 축소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4년 개정판 도서정가제가 2020년 11월까지 유지된다.
다만, 구간 도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출간한 지 1년 6개월 지난 도서에 한해 낮은 가격으로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는 재정가 소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출판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간 도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출간한 지 1년 6개월 지난 도서에 한해 낮은 가격으로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는 재정가 소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5~3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출판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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