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꼼짝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교통위반 꼼짝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란?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9.0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신고

얼마 전 40대 남성 A씨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에 따르면 일주일 전 A씨는 OO거리에서 정지신호 때 횡단보도 중간에 서 있었고 이를 뒤 따라오던 차가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앞에 있는 버스때문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서행하고 있던 중 정지신호에 멈췄는데 하필 횡단보도 위였던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일반 운전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등록해 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 접수를 하면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보름 내로 벌점이나 벌금이 부가 받게 된다. 즉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벌점이나 벌금에 대해 사전 안내장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신고한다고 해도 포상금은 따로 없다.
  

운전자는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면제 사유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냥 넘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도 경찰서나 지구대에 방문하지 않고 무심코 넘긴다면 경찰이 직접 차량 소유자 집을 방문해 수사하게 된다.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일어나는 사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시민들이 직접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제보하면서 불법 교통위반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블랙박스는 물론, 스마트 기기들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하다. 

또한 단순히 괘씸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보복 신고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본래의 공익신고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보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많기때문에 앞으로 공익신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