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시 출근', 정착될까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시 출근', 정착될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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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등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맞벌이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입학기 10시 출근' 대책을 추진하며, '자녀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한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중소기업을 비롯 민간기업에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 2~5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것을 원해 기업이 허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을 최대 수용하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생 아동을 우선 돌보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이 이달부터 10%~20% 늘어난다. 

이밖에도 아이 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다른 가정을 돌보는 1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3월 한달간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돌봄 공간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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