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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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육료로 인기, 맞벌이부부 시간당 3천원, 일반부부 시간당 2천원 지원
 

어린 아이일수록 하루종일 곁에서 돌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하루종일 아이를 돌볼 수는 없다. 은행이나 병원에 가는 등 볼일이 생기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강좌를 듣고 싶은 경우 등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잠시 맡겨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때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고민된다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당 보육료를 내고 아이를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기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기때문에 잠시나마 고단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로, 6개월~36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며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은 보육료의 50%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시간은 맞벌이 부부는 월80시간, 일반 부부는 월40시간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으로, 이때 보육료도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맞벌이의 경우에는 3000원, 일반부부의 경우에는 2000원을 지원하기때문에 본인부담금은 맞벌이 부부 시간당 1000원, 일반부부는 시간당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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