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칼럼] 임신·출산진료비 지원확대,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7.11.1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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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해당 진료비 신청 가능

올해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적용 대상이 일부 확대되었다.

임신·출산지원제도는 임신·출산과정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신·출산관련 진료비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국한됐지만,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사산·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며,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삼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도 9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20만원 올랐다.

가장 큰 변화는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진료비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대상이 출산(조산, 사산 포함)이나 유산한지 60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지원비를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임신 중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 후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못한 출산자도 임신·출산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되었다.

아울러 10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발생하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 부담금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임산부 산부인과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도 인하됐고, 조산아 외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 인하하는 등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시대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펴낸 '2017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3명으로, 세계 평균 여성 출산율은 2.5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위해 정부에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확대 등 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임신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하 여성의 경력단절과 양육비 부담이 상당하기때문으로 보고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임신·출산을 포기하거나 , 자녀계획을 1명으로 두고 한명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임산부를 위한 여러가지 배려가 부족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더욱 눈치를 보기 싶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임신한 직장인이 회사의 눈치를 보는 내용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임신을 할 경우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선 대책 방안은 물론 임산부를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 올해 변화된 임신·출산진료비 확대가 저출산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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