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앰부시 마케팅' 경보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앰부시 마케팅' 경보령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2.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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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더노스페이스 (사진=더노스페이스 홈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 더노스페이스 (사진=노스페이스 홈페이지)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앰부시 마케팅'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 경기라는 수준을 넘어 현대인들의 휴식이자 레저, 놀이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후원을 통한 마케팅 활동 역시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처럼 국제 스포츠 대회를 후원하는 후원사들은 각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돕고, 올림픽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마케팅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월드와이드 공식 올림픽파트너 (사진=조직위 제공)
월드와이드 공식 올림픽파트너 (사진=조직위 제공)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는 올림픽 선수나 팀을 이용해 광고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선수와 팀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메달을 획득한 경우 박탈할 수 있게 한 '룰40(Rule40)'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규제를 피해 마케팅을 벌이는 '앰부시(Ambush)'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SKT의 붉은악마 광고가 있으며, 월드컵 관련 업체인 듯 광고하면서 공식 후원사를 제치고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려 앰부시 마케팅의 성공적인 예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공식 후원사 외 기업들의 앰부시 마케팅에 경보령이 내려졌다. 앞선 대회들에서 종목 후원이나 국가대표 선수 후원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마케팅 효과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공식 후원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앰부시 마케팅 판정으로 중단 된 SKT TV 광고 (사진=김연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영상 캡처)
앰부시 마케팅 판정으로 중단 된 SKT TV 광고 (사진=김연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광고 영상 캡처)

공식 후원사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앰부시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나친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업체에 불이익을 가중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이로 인해 후원이 줄어들면 올림픽 개최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인기를 끌면서 앰부시 마케팅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규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또한,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앰부시 마케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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