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남재철)은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강도의 비가 내렸을 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자주 주었는지를 분석한 자료와 사회적 재난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호우주의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70mm 이상에서 6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또한,‘호우경보’는 예상되는 비의 양이 110mm 이상에서 90mm 이상으로 낮아지고, 예상 단위시간은 6시간 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단축되었다.
이번 개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의 잦은 발생’으로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기상청은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을 위해 2017년 하반기에는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전문가를 비롯해 재난에 대응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다.
호우특보 발표기준이 변경되면 집중호우 사례를 더 많이 포함*하게 되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방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최근 집중호우가 늘어남에 따라, 효과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호우특보 발표 기준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재난대응 담당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