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대구외대 폐쇄 절차 돌입
한중대·대구외대 폐쇄 절차 돌입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5.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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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산, 비리 등 운영부실 심각해
▲ 출처 : 대구외국어대학 홈페이지

교육부는 교직원 임금 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북 경산시의 4년제 대학의 대구외국어 대학교와 강원 동해시의 한중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선 감사에서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은 지난 201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 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을 미확보하였고,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공사비 등 2억 5200만 원 등을 미회수했다. 

또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 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 30억 146만 원을 미보전했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333억 원가량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의 부실이 심화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판단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4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를 했지만, 두 대학 모두 이를 이행하지 못 하였고, 교육부는 두 대학이 다음 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뒤,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학교폐쇄가 결정된 대구외대와 한중대 재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자동으로 편입되며, 학생수는 지난 4월 기준으로 대구외대에는 469명의 학생이, 한중대에는 1442명이 재학 중이다.

한편, 이번 부실대학 폐쇄결정은 10번째로 그동안 교육부는 아시아대와 명신대, 선교청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등 4년제 대학 4곳과 성화대, 벽성대 등 전문대학 2곳에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광주 예술대, 건동대, 경북외대 등 자진폐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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