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경차 유류세 환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0.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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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3만명 중 42만명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못해 혜택을 못 받는이가 올해 73만명중 42만명에 이르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ℓ당 250원,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kg당 275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연간 환급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카드사도 3사로 확대되었기때문에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환급을 받기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카드 발급전에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적용대상은 모닝, 레이, 마티즈 등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나 승합차에 적용되며, 1세대 1경차 소유라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이 된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카드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에 신청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환급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연료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약이 차감된 액수가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자가 부정사용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다른이의 유류구매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다 적발될시 환급액의 40%를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이후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을 갖춘 이들 중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에 대해 환급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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