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자 '탄소포인트제'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11.07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등 제공

추위가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을 하는 이들이 많다. 다양한 방법으로 난방비 줄이기에 돌입하는 가운데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가 화제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경부가 주관하며 208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제도이다. 전기, 수도, 가스 절약시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축량을 선정하여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출처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인센티브 포인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대상 에너지 항목 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월별 평균사용량과 현재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 비율에 따라 에너지 항목별로 탄소포인트를 산정한다.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탄소포인트제도로 인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용조명 LED교체 등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기준은 전기의 경우 5~10%미만은 20,000원, 10%이상은 40,000원, 수도의 경우 5~10%미만은 3,000원, 10%이상 6,000원이며, 가스의 경우 5~10%미만은 12,000원, 10%이상은 24,000원이다. 

인센티브는 크게 2가지로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며, 미발급인 경우 현금을 포함한 상품권, 종량제봉투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다면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을 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탄소포인트제를 참여하기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만약 계량기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방법으로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해야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관련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