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확대 추진
지진피해까지 보상받는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확대 추진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4.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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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는 저렴한 보험료,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는 5월부터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소상공인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로써, 지난 2006년 시범사업 개시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국비 25%, 지방비 9.0%)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의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가입문의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5개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할 수 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목적물별 기준 부담비율(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표=행안부 제공
보험목적물별 기준 부담비율(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표=행안부 제공

▶ Tip -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하는 저렴한 보험료,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의 온실이 그 대상이며 총 보험료의 55~86%를 정부가 지원(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지원)한다. 상품은 풍수해보험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등 3개 유형이 있으며, 소파,반파,전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개별가입방식(풍수해보험Ⅰ,Ⅲ)으로 보험사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과 단체가입방식(풍수해보험Ⅱ)으로 지자체(시 · 군 · 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다.

자세한 절차안내는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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