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인해야...오류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29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인해야...오류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5.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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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금)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5월 27일~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5월 27일~2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7일(일)부터 29일(화)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선거인명부 확인 후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금)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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